정부는 2016년 12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BAU 감축 없이 현행배출량에 근거해 계산) 대비 37% 감축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환산하면 3억 1,480만 톤의 배출량을 줄인다는 목표이고, 국내 감축분 1,890만 톤 중에서 발전부문은 6,450만 톤이 할당되었다. 이와 같은 발전 산업 주변 환경변화에 대하여 발전 산업계에서는 보일러 연소설비에 저 NOx 수평연소버너, 탈질설비 및 탈황설비의 용량증대, 전기집진기의 효율증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친환경설비 설치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감축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봄의 불청객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 대책의 일환으로 석탄발전 상한제약 도입과 석탄발전소 추가 가동 중단 등을 추진하고 있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시장․도지사가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석탄 및 중유발전의 발전량을 제한하는 상한제약발전이 2018년 9월부터 시범도입 되었고[3], 전체석탄 및 유류발전소(68기) 중 42기는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80%로 출력을 제한해 입찰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석탄발전소에 LNG를 혼소하는 경우는 현재까지 그 사례가 없다. 그 이유는 한국은 석탄과 가스 등 모든 에너지를 수입(무연탄은 제외)해서 사용함으로서 LNG의 가격이 석탄보다 비싸서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2018년도 여름에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안은 화력발전에 이용되는 유연탄에 대한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오염물질을 전력 생산과정에서 많이 배출하므로 세금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정책을 추진 중으로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액화천연가스(LNG)수준으로 인상하거나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되 전기요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LNG에 대한 세금을 인하해야한다”고 밝힘으로서 국내의 발전 산업에서는 석탄발전소의 석탄연료 중 일부를 LNG 연료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등의 다양한 친환경 발전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대안들을 검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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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탄 보일러의 NOx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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